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 UN에 유보 철회 ‘통보’
복지부 “차별금지 조항의 실질적 이행 명시적으로 밝힌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8일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 유보 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최종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해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으나, 선택의정서와 협약 제25조 마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금지)은 비준을 보류한 상태였다.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우리 정부는 상법 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해,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25조 마호의 적용을 유보했다. 이후 2014년 상법 제732조가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돼 왔다.

이에 따라 유보조항 철회 통보는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장애계의 해당 조항 유보 철회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보 철회 권고, 국회의 유보 철회 촉구 결의 등에 따라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해당 조항의 유보 철회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유보 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외교부에 의뢰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23일 UN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장애정책 분야의 선진 인권국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의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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