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보장 명문화… 행정·재정적 지원 명시
김예지 의원 “사회통합, 관련시장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콘텐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으로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으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콘텐츠 접근과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지난해 김예지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주말 여가활동으로 게임·인터넷, 문화예술관람, 관광·여행 등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5.4%, 6.9%, 7.1%로 비장애인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도서와 영상 접근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178개 사업에 4,9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은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단 1개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닌, 사회통합 촉진과 관련시장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장애인들 또한 한 명의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시·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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