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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손호연)는 지난달 1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2023년 제3차 하동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제도로
교육과목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호보교육 등이다.
이번 교육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하동돌봄센터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주제로
한국능력개발진흥원 김미정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자활사업 참여주민 및 실무자 6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법정의무교육 1차는 산업안전공단 권오윤 강사를 초빙해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상황과 예방법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참여자 및 실무자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마쳤다.
2차는 돌봄지원과 종사자 및 실무자 103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이컴즈교육센터 정문기 센터장으로부터 교육받았다.
손호연 센터장은 “단순히 교육이수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