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보호 업무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발판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하기로 밝혔다.
그동안 법률적 지원 근거없이 예산지원 사업수준에 머물러 있던 노숙인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2003년 7월 노숙인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지정한뒤, 노숙인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예정이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노숙인 보호시설로 상담보호센터와 쉼터를 신설하고 시설 설치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쉼터 입소 절차 등에 대해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랑인과 노숙인을 타 시설로 연계할 경우 시·군·구청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장승락 서기관은 “현재 노숙인과 부랑인들의 보호를 위해 104개 노숙인 쉼터와 6개의 상담보호센터가 활동중에 있다.
앞으로 서울역사 부근에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보호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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