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여성부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 ‘여성가족부’가 공식으로 출범한다. 여성가족부 출범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6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지난해 12월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출범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3월 정부조직법 제 42조가 통과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가 담당하던 여성정책과 보육정책 등 기존 정책들과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관장해 오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소관법률로 위임받아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차별개선국이 폐지되고 가족정책국과 보육재정과가 증설되어 1실 4국 1관 15개과의 구조에서 1실 4국 2관 19개과로 개편된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가족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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