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공립학교에 약 5000개의 장애인교사 일자리가 마련된다.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 축소에 따라 교직에도 올해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교원진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장석철 사무관은 “일자리가 추가로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교육대와 사범대에 장애인학생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철 사무관은 “특례입학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 지난 13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부처 간 협의와 더불어 △교원 임용수험 준비반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 △교원진입 사례 모델화 및 홍보 △장애인 교원 고용실태 및 특성연구 △유치원 및 학교 편의시설 확충 △초등교원 임용관련 신체검사 규정개선 △체육 등 필수이수 대체과목 신설 및 전담교사 장애인채용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 사무관은 “신체검사와 편의시설 등은 교사생활을 위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며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이수가 어려운 체육 등에 대한 대체과목 신설 역시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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