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노동부 장애인고용팀 ⓒ2006 welfarenews
▲ 자료제공/노동부 장애인고용팀 ⓒ2006 welfarenews

장애인 10명 중 3명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1일 장애인근로자의 30%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이는 노동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한 것.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근로자 8만3541명 중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4.6%,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25.5%로 총 30.1%의 장애인이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증장애인의 21%가, 중증장애인의 49.8%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이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에 대해 수치상 장애인 다수가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지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시설학과 나운환 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수치상으로 100만원 미만의 장애인이 많다는 분석은 무리가 있다”며 △다수의 장애인 저임금 업종ㆍ사업장 종사 △최저임금적용제외에 따른 격차 강화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 다수가 제조업 등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며 100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해 저임금 현상은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며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재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저임금 현상에 대해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때문에 저임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사업장 종사자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이므로 저임금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능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별현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서를 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작업평가사의 심사에 의해 적용제외 여부가 결정된다.

최저임금적용제외에 대해 나운환 교수는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자체가 가진 한계점도 저임금 현상의 원인”이라며 “해당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적용제외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의사의 평가소견에 따른 심사로 많은 비판을 받아 개정된 제도이며 장애등급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작업능력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므로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저임금적용제외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 제도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업주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면서 고용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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