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노인요양시설 지원
서민층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비노인(전문)요양 시설 이용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437~706만원)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5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월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이용자는 월3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받게 된다.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재가 서민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돌보미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지난해 농어촌 지역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도시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재가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혜택이 확대되고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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