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위해 지난달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007년에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예산은 총 7조3132억원을 투입하며 이는 지난해 5조7445억원과 비교해 1조5687억원(27.3%)이 증가한 수치다.

△중앙부처사업
총 19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5조8966억원으로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2조1445억보다 8998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방과후 학교 내실화, 지역아동·청소년 보호, 산전후 휴가지원 등 총 86개 과제를 추진한다.

고령사회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1조3166억원보다 2690억원 증가한 1조 5856억원을 투입하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기반확충,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 농·어촌 노인복지 및 사회참여 등 총 77개 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장동력분야에서는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노동력 손실방지,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등 총 59개 과제를 실시하며 지난해 1조973억보다 1665억원 증가한 1조2638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16개 시·도사업
16개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6조114억원으로 저출산 대책분야에서 총 809개의 과제를 실시하며 지난해 2조3190억원보다 9863억원 증가한 3조3053억원을 투입한다.

중앙부처 지원 보육료 외에 보육료 추가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신혼부부·임산부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을 펼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게 물품구매비, 학원비, 이·미용료, 문화공연료 등을 5∼30% 할인하며 금융기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카드, 다둥이행복카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총 513개 과제를 추진하며 지난해 2조3832억원보다 2351억원 늘어난 2조6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수노인수당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확충,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치매노인센터 확충, 치매노인 보호, 노인진료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성장동력 지원을 위해 총 95개 과제를 수행하며 지난해보다 139억원 증가한 87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촉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설치, 실버인력뱅크, 여성취업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저출산 대비 대책사업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모·아동·직장여성 등을 위해 펼치는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은 임신·출산·영유아 지원 강화, 보육료 지원대상 등 확대,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방과후 학교 확대,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제도개선 등이다.

임신에서 출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지난해 1만3000명에서 3만7000까지 확대하며 모성·영유아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불임부부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69만원)의 100%까지 확대함으로써 전체아동의 60%까지 차등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5세아동이 무상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며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한다.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며 비예산사업으로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와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 전기요금 감면,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가점제로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등의 사업이 펼쳐지게 된다.

△고령화 대비 대책사업
정부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대책을 실시한다.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 시범지역을 8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도 297개소에서 608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난해 8만개에서 올해 11만개로 확대하며 노인돌보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고령자 빈곤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옵하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을 연계하고 국민연금 제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고령사회에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해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거·교통·요양인프라를 새로운 시각에서 구축하고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렬을 제정하고 전국 2개 지역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설립하는 한편 실버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의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 할 계획이며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 내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계획 실효성 확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학교·사회교육 활성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국민인식개선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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