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토론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간의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종운 변호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의의’에 대해, 인권위 조형석 사무관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의 곽숙영 팀장이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이 법제위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정열 사무총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남찬섭 과장,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배융호 정책실장, 인권위 인권연구팀 정영선 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이 참여하여 토론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장차법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 운동을 펼쳐서 쟁취해 낸 성과물이며 차별금지법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점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요 중간 결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제는 이 법이 진실로 살아 역사하여 장애인의 삶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효성이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고 교육하며 홍보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 조형석 사무관은 “장애인 권리협약의 가입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 지침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신장시킬 것이며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를 표시함으로 인해 국제적인 압력을 통한 국내법령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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