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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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오후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상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법률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상담 받고 해결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다.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까지 받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장애인의 이런 갈증을 해소해 주기위해 연구소가 실시하는 법률상담은 연구소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 소속 법률위원들이 맡기로 했다.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법률위에는 총 26명의 변호사들이 법률위원으로 참여해 인권상담으로 접수된 인권 및 차별문제에 대해 법적권리구제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인권상담을 통해 벌여온 인권확보활동 중 법률적 권리구제활동을 특화시키고 대상을 확대해 장애로 인해 기존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개인적 법률문제까지 상담지원하게 됐다.

연구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법률위의 1/4분기 정기회의에서 “장애로 인한 인권 및 차별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률위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때”라는 제안들이 쏟아져 나와 구체화 시키게 된 것이다.

연구소 측은 “실속 있는 상담진행을 위해 담당 활동가와 자신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정기 상담일에 맞춰 법률위원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과 이동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우선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노동권, 재산문제,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온다고 한다. 상담을 받았던 한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상담으로 인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고, 쉽게 법률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전했다.

장애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구소가 진행하는 장애인 당사자 법률상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2675-8153)

▶ 정기법률상담에 참여하는 법률위원- 고영신, 김동현, 김영빈, 김재철, 김주관, 김철기, 박호균, 서영현, 설창일, 신현호, 심영대, 오인숙, 이규성, 홍성만 법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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