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졸 신입사원 장애인 직렬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A사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A사는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채용 진행 중에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중앙인사위원회도 확대답안지는 제공하지만 답안지 대리 작성은 허용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응시자가 자기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전례나 다른 기관의 시험편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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