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발언을 한 옥사나씨 ⓒ2007 welfarenews
▲ 증언발언을 한 옥사나씨 ⓒ2007 welfarenews

공연을 하다 사고가 나도 회사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2주 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 회사는 무용수를 쫓아낼 수 있다.
2명 이상이 집단행동 시, 에버랜드와 파견업체 직원에게 공손하지 않을 시 해고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금발로 탈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문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옥사나(29, 여)씨는 지난해 11월 무대에서 미끄러지면서 다리와 허리를 다쳤다. 디스크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까지 받았다. 5kg의 나비의상을 입고 일한 그녀는 보장은커녕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행위극 ⓒ2007 welfarenews
▲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행위극 ⓒ2007 welfarenews

오늘 오전 11시 ‘삼성 에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이 삼성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열렸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민주노총과 다산인권센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증언발표자로 나온 옥사나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탈색한 금발 위에 자란 갈색머리칼이 사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외국인 무용수는 150여명으로 각 9개국 출신이다. 이들은 하루 3만원, 12시간씩 일을 한다.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 에버랜드에 항의서한을 전달, 파견업체・에버랜드 측의 “외국인 무용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법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법 교육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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