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 쓰레기더미와 청소도구 창고로 사용
여성장애인도 화장실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

강북구 수유역 근처에 있는 한 건물 안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있다.

준코라는 호프집에 놀려갔는데 볼일이 급해 화장실을 찾다가 4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었고 1층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물론 여자 화장실 쪽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었고 남자 화장실 쪽에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이 있었다.
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보니 볼일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청소도구와 쓰레기 더미가 쌓여져 있었고 걸레 같은 것이 이리 저리 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동휠체어는 도저히 진입 자체가 어려웠고 변기도 사용 불가하게 청소도구가 쌓여 있었다. 한쪽 벽을 보니 ‘화장실 사용금지’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볼일도 못 본체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그 건물주는 화장실을 설계하는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창고로 사용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장애인화장실이 원래 남자 장애인화장실, 여성 장애인화장실 따로 각각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이 건물에는 남자화장실 쪽에 남녀공용이 있으므로 장애인 남자나 여성이 사용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에서 마음 놓고 볼일을 볼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금지’라는 안내문은 화장실이 수리중이거나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는 안내문으로 이 곳 화장실에는 맞지 않는 안내문이다.

준코 건물주는 1층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장애인이 언제나 사용가능하고 창고가 아닌 화장실로 만들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북구청 생활보장과에 공문을 접수하려 들어가 보니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 “그 건물은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하면 그린생활시설이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건물 앞으로 진입만 가능하다면 저희로서는 시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공문은 한번 보내겠지만 시행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일로 공문까지 가지고 와서 접수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대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공무원의 입에서는 법률에 가지고 시행할 수 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시행을 요구하려면 법을 바꿔서 다시 오라는 말투로 말하는 공무원에게 장애감수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찾아보니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일 2006.1.28]] 1. 삭제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일 2006.1.28]]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일 2006.1.28]]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이 7조항에 대한 시행령을 찾아보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6.24, 1999.6.8, 2005.6.30>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삭제 <2006.1.19>라고 나와 있다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판매 및 영업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감독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다고 생각한다. 그 건물에도 판매와 영업을 하는 곳이고 장애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법을 바꿔서 다시 오라는 말투였다. 이런 공무원의 대답은 너무 성실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게 시민을 대했고 법률을 찾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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