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광주지방법원 ⓒ2007 welfarenews
▲ 사진제공/ 광주지방법원 ⓒ2007 welfarenews

광주지법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사진)를 설치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1층 원스톱 민원창구에 화상전화를 설치해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들이 법원을 방문, 화상전화를 통해 광주농아인협회의 상근 수화통역사에게 수화로 민원을 전달하면 수화 통역사가 이 내용을 법원 직원에게 전달해준다.
이는 지난달 4일 법정을 견학한 청각장애인들이 판사와의 대화에서 건의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광주지법 최인규 공보판사는 “청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원활하게 법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단체에 이 사실을 홍보해 청각장애인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청각장애인의 방청권보장을 위해 ‘청각장애인의 법정 방청을 위한 수화통역에 관한 내규(2007. 2. 1. 제정 내규 제184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계류 중인 민․형사 사건에 청각장애인들이 법정방청을 원하자, 수화통역인이 재판진행 내용을 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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