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봉숙 의원 ⓒ2007 welfarenews

Q. 장애인정책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그것도 가장 높은 점수로 수상한 것에 대한 소감

A. 장애인 모니터 요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나 스스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Q. 그동안 장애인정책에 관한 발의를 했던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A. 먼저,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 제정추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의 공동대표로 참여해 활동했다. 특히 장애계로부터 피와 땀이 섞인 60만 명의 서명운동 책자를 받아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었다.

▲지난 2005년 8월, 장애여성들의 모성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보육시설의 우선입소는 의무화 돼 있다. 그런데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어 장애인 부모의 경우 이동권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장애인부모의 자녀에 대해 보육시설 우선입소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냈고,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장애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시설이 없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국공립 의료시설에 장애여성을 위한 전담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발의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법안은 계류 중이고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기획처는 비용조차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장애인문화정책 부재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조항을 신설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증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Q.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장애인정책은?

A.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복지정책의 확대로 장애인에게 문화향유에 대한 기회와 권리를 줘야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상파디지털전환 특별법’에는 기존 방송법에서 담지 못한 수신환경 개선 의무조항이 담겨있다. 시청자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 지상파 방송을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에는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 수화, 화면해설 방송이 시행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의 추가가 중요하다.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장애인 관광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현재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관광은 그야말로 시혜적, 선심성, 홍보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장애인 관광복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선택한 여행지에서의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이 1차적으로 조성돼야 한다. 또 장애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문화활동이 여행인 만큼 장애인의 여행과 관련한 인프라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Q. 현재 장애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생각은?

A.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익채널 선정과 관련해 장애인 분야가 선정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청자들의 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다.

방송위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복지TV의 공익채널 선정을 주장했었던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 스스로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100% 보장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의 장애인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수화와 자막이 들어가는 복지TV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복지TV를 통해 지상파 및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올해 공익채널 선정기준에서 장애인시청지원 분야가 별도 지정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Q. 앞으로 활동 계획

A. 발의한 장애인정책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또, 문화적 권리는 ‘생존권’이 보장된 이후의 ‘삶의 질’에 관한 권리가 아닌,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마련하겠다. 나의 노력은 17대 국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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