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충청남도내 207개 정신보건시설과 부랑인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과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미신고 보호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와 무연고자에 대한 유전자 및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신규호적 취득자 취득절차 위반 시 형법 제 28조(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에 의해 처한다.

경찰청은 신규입소 무연고자에 대한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하고 부녀회, 이장, 통·반장 등을 통해 신원이 불확실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설날 전에 실종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을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주와 관계기관, 주민들의 제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207개 정신보건시설 등에서 790여명의 무연고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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