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식을 줄 모르는 열기로 정부에 맞서고 있는 성람재단 비리 척결과 관련한 투쟁은 사실상 성람재단이 운영하고 있었던 한 정신요양원(이하 A정신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 당시 사건에 대해 사건접수 3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1심 선고가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적용해 가해자 두 명 중 한명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 다른 한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정신요양원 시설 내 정신장애여성 성추행사건은 지난 2005년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 고발돼 피해여성 비디오진술녹화, 정신과 의료관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총 6개월에 걸쳐 경찰수사가 진행됐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는 지역 거대복지법인에 대한 사건개입 의지부족, 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무지, 피해자 증인진술 능력의 신빙성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일관해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따르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피해 장소로부터 분리해 전원 조치하려는 상담소의 노력에도 요양원측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협조, 정부 관할부처의 무관심과 미온적인 대처 태도로 인해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 장소에서 생활해야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A정신요양원측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무연고자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다는 약점을 악용해 ‘고소취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곳 요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등의 갖은 협박을 일삼았다”며 “고소취하의 의미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공판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결국 서명을 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성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며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했던 피해자들은 결국 3년 5개월이라는 시간 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 단독재판부(장철익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정신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부분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노조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이용해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오히려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등으로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상담소는 이번 결과에 대해 “그동안 시설 내 권력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성추행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상담소는 더 이상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각 시설의 성폭력 및 인권 침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각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시설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장애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지원할 것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할 것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전담 부서를 설치해 2차 피해를 막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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