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장애인교육법 후속조치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2008 welfarenews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장애인교육법 후속조치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2008 welfarenews

장애인교육주체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무책임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장애인교육법이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지난달 25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조속한 수립·시행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권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축소·삭제·왜곡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법률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핵심사항인 예산과 인력 등의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장애인교육법 후속조치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2008 welfarenews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장애인교육법 후속조치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2008 welfarenews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 ▲무상의 공적 교육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자와 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규정들 역시 생략돼 있는 상황이다. 또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세워야 할 장애인교육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규칙 또는 운영계획, 지침 등으로 위임해버려 법률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사실상 추진 불가능하게 돼버렸다.

교육권연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권리가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장애인교육주체와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장애인 모두의 염원을 짓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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