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디지털방송 전환에 있어 소외계층 지원을 사실상 축소하는 시행령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저소득층 지원 규정을 담은 부분인 제15조를 삭제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원래 제15조에는 디지털방송 전환 시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인 212만 가구도 명시돼있었다.

방통위 정진우 방송운영관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법을 만들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정했으니 차상위계층으로 그 대상을 넓히기 어렵고, 대상을 넓힌다 해도 가려내기가 어려우며 국가재정 여건상 추가 확대는 곤란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보고했다. 또 “처음에는 기획재정부의 안을 받아들여 15조의 내용을 고치려고 했지만,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면 나중에 다시 고치기 어려우니 아예 제외시키고 나중에 더 많은 조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자는 쪽으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행령에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제한하기 보다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 저소득층의 시청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령을 바꾸면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방통위는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총 59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디지털 수신이 가능하고 자막방송 칩이 내장된 일체형 TV수신기를 보급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라디오나 MP3 등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한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장애인 대상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제작을 지원하면서 장애인이 선호하는 뉴스와 드라마의 제작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방송수신기 보급률을 저소득 시청각장애인 대비 50%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고, 장애인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 장애인의 방송접근 제한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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