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08 welfarenews
▲ 장애등록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08 welfarenews

건강보험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장애인 등록을 위한 건강검짐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비급여대상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장애진단서 발급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예방진료’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적용이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초·중·고등학생 중 본인 또는 부모가 원해 실시한 시력검사 역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과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즉,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치료 목적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실시한 건강검진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법제처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장애진단서 발급은 장애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장애인의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방진료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 및 일반진단서 등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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