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장애인교육주체들이 희망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장애인관련 단체 대표 40여명은 지난 9일 개최된 제1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교육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포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장대현 과장이 참석해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2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시행령이 아직 미흡한 부분을 많이 갖추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미비점을 연차적으로 바로 잡고 특수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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