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입시 요강 소개 웹페이지(admission.sangji.ac.kr/admission/contents/iphak/spentr023.html). 지원자격에 ‘장애인 증명서에 지체장애로 명시된 자에 한하며, 정신지체는 지원불가’라고 게재돼 있다. ⓒ2008 welfarenews
▲ 상지대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입시 요강 소개 웹페이지(admission.sangji.ac.kr/admission/contents/iphak/spentr023.html). 지원자격에 ‘장애인 증명서에 지체장애로 명시된 자에 한하며, 정신지체는 지원불가’라고 게재돼 있다. ⓒ2008 welfarenews

선천적인 원추세포 부족으로 밝은 곳이나 낮에는 시야가 좁아지는 희귀 시각장애 ‘선천성 주맹증’을 가지고 있는 K군은 올해 상지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수시전형에 지원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상지대 홈페이지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지체장애로 한함’이라고 제한돼 있었던 것.

K군의 장애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질환에 의한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환경적으로 어두운 조명 환경을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학업이 가능하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K군에게는 야간 학부가 있는 상지대만이 사실상 진학 가능한 대학이었다.

K군은 상지대 입학과에 다시 문의했으나, 입학 관계자는 ‘상지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만 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뿐만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도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인차별’이라며 민원과 진정을 했으나, 관계 당국은 “사립학교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한이 없다”란 답변을 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4월 10일 제정된 장차법 제 13조 ①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해 5월 25일 통과된 장애인교육법 제 4조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2004년 인권위는 각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시행 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장애유형을 제한한 사립대학 총장등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K군은 상지대를 상대로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권위 진정 등 모든 법·제도적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현재 상지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으로 도우미 2명과 2,800만원을 지원받아 지체 중증장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물리적인 교육환경 지원보다 인적 지원과 교육환경 지원이 더 필요한 시·청각장애학생들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