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악관개정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요금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6세 이하 어린이는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고유가 시대에 이동통신 요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