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악관개정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요금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6세 이하 어린이는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고유가 시대에 이동통신 요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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