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허가, 위탁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우선허가제도가 8.6%의 허가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장애인 우선허가비율이 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경찰청의 경우, 51개소 매점의 486대의 자판기 가운데 장애인 우선허가실적은 전혀 없다”며 “대법원 또한 장애인에게 주어진 우선허가실적은 자판기 2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밝힌 장애인 우선허가실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총 8,503건의 우선허가대상 중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허가한 경우는 763건이고, 대법원 역시 24개 매점과 486대의 자판기 가운데 장애인 우선허가실적은 자판기 2대에 불과하다.

또한 박 의원은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 경찰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식약청, 국회사무처는 기관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가운데 한 건도 장애인들에게 운영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편, 시·도 자치단체의 우선허가율은 평균 39%로 중앙행정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도가 20% 이상의 높은 우선허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라북도가 69%, 경기 58%, 인천 48%, 서울 47%, 경남 35%, 전남 34%, 제주 32%,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일부 직종에 대한 독점권을 주거나 우선권을 주도록 해 생계를 유지토록 지원하는 제도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한 우선권으로 장애인의 생계를 돕는 제도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 우선허가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인 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우선허가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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