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보다 쉽게 정신보건시설을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 시 동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자 인원을 확대하고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지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돼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다뤄진다. 개정 전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입원시킬 수 있다. 단,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퇴원시켜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06년 78.1%에서 2007년 76.3%, 지난해 77.2%로 늘어났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치료, 요양 재활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와 종사자간의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입원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원신청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받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단,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된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해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할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퇴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이 밖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내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책임 강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사회복귀시설의 생활 및 재활기능 강화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우울증 등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쉽게 완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치료에 대한 우려와 편견으로 치료를 지연하거나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이나 고용, 민간보험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부처·기관·협회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6년 복지부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자는 264만1,000명, 알콜장애는 179만5,000명으로 총 412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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