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주관사업자로 지난 3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바우처를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 바우처 이용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스포츠 시설 이용료와 스포츠 용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스포츠 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스포츠 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5,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올해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39억2,000만원으로 국민체육기금 50%와 지자체 예산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 4,654명이 참여했다.

상반기 체육시설 별 등록실적은 수영장이 가장 많은 41.8%였으며, 태권도장이 36.1%로 각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스포츠 바우처에 대한 호응사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하는 강OO학생의 보호자 오OO씨는 “수영강습을 통해 자녀가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강화돼 매우 만족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송OO학생의 경우 “태권도를 배우며 활동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스포츠 바우처는 성장기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신장과 정서를 순환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도모해 국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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