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이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한 증권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증권매매수수료할인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시각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으로 증권사 영업점 및 본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쳐 할인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할인 폭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기존 적용 수수료의 50% 또는 HTS 수수료 적용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자율결의는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업권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증권업계는 장애인의 자본시장 참여기회 제공 및 금융서비스 편의제고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강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60개 증권회사 중 개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19개사를 제외한 전체 증권회사 41개가 이번결의에 참여하게 되며 증권업계에서는 자율결의의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기획담당 임원회의, 증권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사전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