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살리기를 위해 193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선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한 것으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라는 근로금지 대상 규정이 인격장애 등 비정신적인 정신장애까지 포함하고 있어 해석상 오해소지가 있으며 사회적 편견 양상의 우려가 있어 시행규칙에서 삭제키로 했습니다.

또한 보전임지 내 건립된 병원 내에는 입지가 불가했던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되며, 친환경건축물에 대해 그동안 규정이 없어 받지 못했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CO2 배출 저감 등 건축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밖에 이번 규제 개선에는 창업·고용촉진 관련 28건, 투자활성화 관련 37건, 녹색성장관련 18건, 서민생활불편개선 관련 110건 등이 포함돼 추진됩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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