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서울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과 28일 충청북도 충주시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리더십 아카데미’와 휠체어체험을 실시했다.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아카데미는 지역주민의 인권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지자체의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견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인권감수성 높이기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희전 의원은 “교육을 통해서 의원들이 좀 더 인권에 관한 의식을 바로잡고 1,000만명 서울시민들에게 인권의 필요성을 심어주고자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차이와 차별 그리고 성희롱 ▲나만의 특별한 의정활동, 진정사례에서 답을 찾다 ▲지역민원, 인권리더십으로 해결한다 ▲인권적 관점에서 지방정부 다문화정책 다시보기 ▲지역현안을 조례로 풀다 ▲인권존중 지역사회 비전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둘째 날 마지막 시간에는 참가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인권실천 10계명을 직접 만들어 낭독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의원들은 생활 속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직접 휠체어를 타고 1박 2일의 교육일정을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로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장애인은 물론 복지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비장애의원들이 휠체어를 타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좋다”며 “이후에 장애정책을 이야기 할 때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번 교육이 앞으로 더 많은 지방의회로 확대돼 인권에 기반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밀착된 인권문제를 개선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터전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이번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는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지방의원 인권교육 정례화’차원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게 됐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 지도자들의 성희롱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이버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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