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로 확대된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지정이 이뤄졌던 노인 보호구역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으로 대상이 늘어났으며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에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되지만 2011년부터는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나 통행이 금지될 수도 있다.

노인 보호구역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283곳이 지정됐으며 장애인 보호구역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한편 개정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건의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또는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6549, 02-2100-6382, FAX 02-2100-6549, 02-2100-6545)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3188, FAX 02-2100-3191)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장애인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 110-793, 전화 02-2023-8529, 02-2023-8199, FAX 02-2023-8531)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02-2110-8667, FAX 02-504-9199)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611, FAX 02-3150-3853)로 건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