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장애인 미발견율이 비장애어린이에 비해 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현행 시스템의 개선 및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조항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법률안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실종아동의 유전자 검사 실시 ▲가족을 찾지 못한 무연고자의 유전자 정보 폐지규정 보완 ▲실종아동신고(경찰청)와 신상카드데이터(실종아동전문기관)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원 의원이 제공한 경찰청(2010.2)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발생 및 발견 현황을 살펴보면 비장애아동의 경우 미발견율에 비해 장애인의 장기 미발견율은 적게는 3배(2006)에서 많게는 33배(2008)까지 높게 나타났다.

원 의원은 “복지부와 경찰청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던 점과, 장애인을 미신고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 하는 경우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실종아동전문기관(복지부위탁)과 경찰청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신의료기관 무연고 환자의 유전자 조사를 통해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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