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시험 시행일은 내년 1월 23일로 다음달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합격예정자 발표는 내년 2월 23일, 응시자격서류제출은 합격예정자에 한해 내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최종 합격자발표는 내년 3월 23일에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은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춘천시, 제주시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자의 경우 사회복지기초 60문항 50분, 사회복지실천 90문항 75분,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75분이다. 특별관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1.5배 시간이 추가된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한다.

합격예정자 결정기준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다.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된다.

응시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위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1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다.

자세한 시험세부일정과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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