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법적으로 정한 장애인의 날이고 그 날이 있는 셋째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느 해의 장애인의 날 장애인주간을 보내면서 맞는 우리의 이 날과 이 주간의 의미보다 올해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로 1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와 그것에 대한 인식개선이 얼마만큼 이뤄졌고 차별금지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것이 장애인계에서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한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조차 모른다는 의견이 무려 71%로 나타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의 존재의 사실도 모르는 것이 우리 대다수 국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더구나 작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적어도 장애인에 대한 호칭을 긍정적으로 바꾸자고 해서 공모, 선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라는 자체가 우선 한자어로 막힐 장(障), 거리낄 애(碍)자기 때문에 그 이름보다는 좀 긍정적인 ‘가능인’, ‘해솔인’ 이런 이름을 공모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름은 지금 부르는 것조차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장애를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를 \'People with disability\'로 호칭을 했습니다.

\'People with disability\'는 People first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칭되는 말을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Disability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Disability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무능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능을 함께 하는 사람이 과연 장애인입니까? 미국에서는 최근 1년 사이 어떻게 부르기로 노력을 했느냐면 \'The differently abled\'라는 용어를 많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애라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나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자’하는 운동이 바로 장애인차별개선의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시각에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을 이용해서는 피아노조율사일도 하고 있고 촉각을 이용해서 안마라든지 침구 이런 것을 비장애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프랑스에서는 향수회사의 시각장애인들이 후각을 이용해서 냄새, 즉 향수를 감별하는 감별사로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맛을 평가하는 평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각장애인들이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벼슬까지 준 점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것이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또 변호사, 정신과 의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오감각 중에서 네 가지 감각에 예견력까지도 탁월한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개발하고 발견하듯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장애 장점 발굴 운동을 시작해나갈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의 장점을 볼 때는 오히려 차별이나 편견이 아니고 장애라는 것이 또 다른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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