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그 동안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자와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인 노인세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전국 16개 시·도중 인천시에서 최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10월 지원조례를 제정해, 2011년 본예산에 시 : 군·구비(50%:50%) 283백만 원을 편성, 5월까지 2,124명에게 99백만 원을 지원해 가계의 도움뿐 아니라 제때에 요양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절차는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중 의료급여자 및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 노인세대를 발췌해서 대상자를 인천시에 제공하면, 군·구 담당자가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매월 30일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초기에는 지원 안내문을 보내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미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한 번 신청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 대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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