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지킨 초중고 64.4% 그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11년 4월 11일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제303회 국회(정기회) 2011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국 5,390개의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64.4%에 그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현재 잘 설치되고 있는지 보고 받은 적이 있냐’ 묻자, 임 장관은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60% 남짓밖에 설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없다하더라도 지난 4월 11일까지 설치돼 있어야 한다.”며 “예산을 확보해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게 장관의 책임이다. 철저히 준비해서 (학교가) 법을 이행하는지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제 제기에 앞서 정 의원이 ‘왜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하도록 했는지 아느냐’고 묻자, 임 장관은 ‘정확한 취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자 엄연히 인격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하고 있다. 단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안마하도록 실효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질타했다.

임 장관은 단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법적 해석 및 이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된 사항을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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