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비영리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을 받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이 기업 3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설립된 것은 16개에 불과하다.”며 “비영리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영리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표준사업장까지 연결하기 위한 행정지도 등의 매뉴얼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같은 매뉴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7년에 ‘비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어떻게 표준사업장을 설립해야 하는지, 발생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기록을 발견했다.”며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4년이란 시간을 그냥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부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업무협약 체결 시, 1년 반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부정수급액’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손 의원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2007년 3억7,000만 원, 2008년 1억6,000만 원, 2009년 1억 원, 2010년 3,600만 원까지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9월 말까지만 봤을 때 벌써 1억7,000만 원이 발생했다. 부정수급이 왜 다시 늘어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이사장은 “이번에 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감시하고자한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기 점검하는 등 강화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밖에도 공단 직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업체에게 농경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지난 2008년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 업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업종 선정과정에서 공단 모 계장이 ‘자신의 사유지를 구입해 그 곳에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자’해 구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원주시청은 ‘원주농경단지이기 때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세탁소) 설립 허가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며 “공단 직원에게 사기당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기마다 한번 지불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1년에 4번 지급되는데, 지정된 날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후에 나오기도 한다.”며 “예측이 가능해야 기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성규 이사장의 “원주 표준사업장 관련 직원은 알아볼 것이며, 그 외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으며, 손 의원은 “항상 검토한다고 하고 1년씩 검토해서 그 다음해 국감까지 검토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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