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장애인들이 보행하는 데 위험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스쿨존’,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등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장애인보호구역도 추가 지정해 장애인의 보행권 확보 등 인권보호 시책을 시행한다.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당해 시설의 설립·운영자가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시장이 지정한다.

광주시는 “현재 광주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24개소이나 지체·중증아동시설인 행복재활원과 행복요양원은 2010년 10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2개소에 대해서는 구청 복지과 및 교통과 등과 협의해 우선지정 및 개선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은 인간이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 불법주차차량, 무분별하고 형식적으로 설치된 점자블록,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도로, 높은 보도의 편차, 보도의 적치물 등이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에 걸맞게 ‘장애인이 편리하면 광주시민이 편리하다’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살기에 가장 좋은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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