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내용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계적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이견 없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해 두 급여 모두 A값의 6%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인상시기와 방법 등을 국회 연금제도개선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돼있다. 또한 2012년부터 6% 인상하는 등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 6건이, 현재 계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인상이 가능하다.

반면,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낮은 급여액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 돼,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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