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칼럼]

미국은 장애인 재활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모두 다 인식하고 있죠. 또한 미국은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돼 있는 나라, 이 부분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까지 미국의 장애인 인권이나 교육이나 재활이나 복지는 한마디로 차별 그 자체였습니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에서의 장애인 인권문제, 차별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처럼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배경적인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백인만 들어가는 식당이 있었고 버스 좌석 자체도 백인 좌석이 별도로 있는 등 실체적으로 차별의식이나 차별의 사례가 만연했습니다. 흑인 등 유색인종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성이나 장애인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흑인 여성이 백인들이 타야만 되는 차를 타서 그 백인의 좌석에 앉은 것이 문제가 돼 고발조치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저항운동을 벌리면서 시민권리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창출하게 되는 역사를 드라마로 창출했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만든 Civil Rights Act(시민권리법)은 장애가 있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또한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성별 차이가 없이 모든 국민은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민권리법의 법 정신이나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1973년 미국에서의 재활법입니다. 미국의 재활법은 503조를 보면 시민권리법의 차별금지나 권리보장을 그대로 옮겨놓아서 재정된 하나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재활법이라는 것은 1990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이 법과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장애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법에는 2가지 내용적인 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Independent Living(인디펜던트 리빙)이라고 해서 자립생활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Supported Employment(서포트 임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지원고용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자립생활은 어떠한 장애인 유형이든지 또 장애 정도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나 정책이나 도구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고용은 지적이나 자폐성장애나 뇌성마비나 간질장애, 소위 말해서 전반적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고용의 기회를 주면서 고용을 유지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한 복지정책, 이를 담보로 하는 재활정책이 이 지원고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책을 30여 년 넘게 구현해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재활법 시행의 특징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립생활이나 지원고용이 단순히 복지제도가 아니라 시민 권리적인 측면에서 보장되도록 법·제도가 제정되었다는 법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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