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

올해부터 사범대학 등에 성교육 강의가 개설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 국민편의 제고 분야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사범대학 성교육 강의 개설 등 15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위주로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상반기 실시될 예정인 사범대학 등에 성교육 강의가 개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따른 조치다.

최근 또래간의 성폭력 장면을 촬영해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학생 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그 연령도 낮아져 초등학교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 성폭력 및 10대 미혼모 등 아동 성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교육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70시간(3년간), 프랑스 30~40시간을 교육하고 독일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교육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생님 역시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학교 성교육 실상이 이렇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왜곡된 성개념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도록 권고,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제3차 행정제도 개선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에는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직업상담원 자격요건 중 학력제한 폐지 ▲전입세대 열람 내역 최소화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기능 보완 ▲단수 시 취약계층 지원 내용 안내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주체 변경 ▲악취유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지원 시범 추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연접 규제 개선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 개선 ▲소방기술인력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개선 ▲불이익 처분 전 의견제출기간 기준 마련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현행화 ▲국민제안 중앙우수제안 관리 편의 증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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