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고승덕 의원(서울 서초 을)이 제기한 ‘전당대회 경선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고 의원이 주장한 돈 봉투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대변인은 5일 비대위회의 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권영세 사무총장, 이상돈 위원이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자 제안했다.”면서 “고 의원의 문제제기를 논의한 결과 잘못된 정치문화 쇄신을 위해 이 문제를 당내 윤리위를 거치는 것보다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4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대표 후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통해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곧바로 돌려 줬다.”며 “결국 그 후보가 대표에 당선됐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이어 “돈 봉투를 준 전 대표와 돈 봉투를 나에게 전달한 인사 모두 친이계 소속.”이며 “돈 봉투를 돌려준 이후 자신을 지지한 나에 대한 태도가 싸늘해졌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돈 봉투를 전했던 친이계 전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홍준표 대표가 선출된 지난 7·4 전당대회 때의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 외에 한나라당 당 대표를 지낸 이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다.

황영철 대변인은 “수사의뢰는 오늘 바로 할 예정.”이라면서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문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내 조사보다 검찰수사를 신속히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당법 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 문항에 따르면, 고 의원이 주장한 '돈봉투'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한 달 전 서울경제에 쓴 칼럼 내용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나는 당시 재창당 주장에 반대하면서 재창당은 명분은 그럴듯하나 전당대회를 해야 하고 편가르기 줄세우기 등 후유증이 있다고하면서 돈봉투의 쓴 기억을 잠깐 언급했던 것이다. 특정인을 겨냥한 폭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 문제가 여야를 떠나 자유로울까요? ”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검찰 수사 의뢰 기사가 나오자 자신을 부르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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