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새해부터 금융제도 이렇게 바뀐다

새해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금융 관련 인터넷 채팅 상담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변화되는 금융제도에 대해 5일 밝히고 기존의 전화·내방 상담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돼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생금융 TOUR’를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 및 증권회사의 공시제도가 개선 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등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상품에 대해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며, 고객확인의무와 함께 투자자 연령, 위험선호도 등을 감안해 투자자를 유형화해야 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본적정성 기준을 BIS자기자본 비율 5%이상에서 6%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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