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성명서〕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 및 수화통역방송을 편성하라!

신문재벌이라는 거대 자본의 언론시장 장악으로 인한 언론의 독과점 우려에 대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속칭 미디어법이 2009. 7. 22 통과되었고, 지난 2011. 12. 1 4개의 종합편성채널(JTBC<중앙일보>,MBN<매일경제>,TV조선<조선일보>,채널A<동아일보>)이 개국하였다.

그러나 현재 종합편성채널사업자 4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또는 수화통역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2011. 12. 26 발표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라 함)의 내용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사업자는 2013년까지 한글자막방송을 30%, 수화통역방송을 2%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각각 30%와 2%라는 수치는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이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이 청각장애인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 이용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은 ‘종합편성채널로 인한 다양한 채널 도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또한 다양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 개국으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느낀다.

청각장애인들은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방송이 편성된 프로그램에 한해 시청이 가능하여 청각장애인의 TV 채널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에게 최소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치 이상의 한글자막 및 수화통역방송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시혜적 차원의 요구가 아니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우리의 요구의 근거가 있고,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우리의 요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이들에 대한 장애인 방송(자막방송 및 수화통역방송) 실시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 4사의 자본금 총액은 1조5346억 원이다. 일부 영세 방송사업자들이 비용에 있어서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한글자막방송 및 수화통역방송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가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방송을 미룰 이유는 없다.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표준을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전국의 35만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에게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방송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 10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 장  변 승 일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