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KT·KT·LGU+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출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환영의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 운영에 있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용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여겨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상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지난해 상방기 및 하반기에 걸쳐 인권위에는 ‘이동통신 3사가 음성통화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음성통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음성통화 기본제공량을 영상통화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정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청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해주지 않는 점은 청각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통신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로 판단해 이동통신 3차 및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가장먼저 SKT가 지난해 11월 7일 월이용료 3만4,000원의 ‘올인원 손사랑’ 요금제(기본제공량 : 영상통화 11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를 출시했으며, 이어 LG유플러스는 같은달 20일 월이용료 3만4,000원의 ‘복지영상 플러스’ 요금제(기본제공량 : 영상통화 100분, 문자 300건, 데이터 1GB)와 월이용료 5만4,000원의 ‘복지영상 프리미엄’ 요금제(기본제공량 : 영상통화 200분, 문자 500건, 데이터 무제한)를 출시, KT도 같은해 12월 26일 월이용료 3만4,000원의 ‘스마트 손말나눔’ 요금제(기본제공량 : 영상통화 12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를 출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사용패턴을 분석해 향후 더 높은 단계의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전용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LTE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모든 고객들에게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자유롭게 전환(영상통화 1초 이용 시, 음성 기본 제공량에서 1.66초 차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TE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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