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에 대한 호소문

민간어린이집은 부모가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 도입하고 처우개선 대책 수립해야 합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보육료 동결 및 보육교직원 임금동결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 전문대학 졸업 보육교직원이 1일 11시간 이상 힘들게 근무하는 현실에서,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은 월 18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왜, 최저 임금수준도 서러운데 시간외 수당도 없이 1일 3시간이상 초과근무를 날마다 강요당해야 합니까?
→ 보육교직원의 복지개선을 외면하시는 장관님은 직무유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선심성 무상보육 개선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 대책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홍보하는 무상보육료 지원금은 적정 보육원가의 2/3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009년에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아의 표준보육비가 284,000원인 것에 비해, 2012년 올해 정부의 무상보육료 지원액은 표준보육비의 70% 수준에 불과한 200,000원입니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와 지원액의 차액 지원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무상보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부모들이 아무런 추가비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와의 마찰을 유발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액과 민간수납액에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양질의 유아교육 가능하도록 보육장학사 및 장학지도제 필요합니다.

유치원에는 약 56만 명의 유아가, 어린이집에는 67만 명의 유아(만 3세 이상)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어린이집의 유아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어린이집에도 보육을 전공한 장학사에 의한 장학지도가 도입되어야만이,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는 양질의 유아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설운영 자율권 침해하는 필요경비 수납관리 규정 삭제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필요경비 수납관리규정(지출잔액 반환 및 실지출액 초과 수납시 형사고발 조항)은 초헌법적인 과잉규제 조항임을 모르십니까?
→ 초법적인 보육사업안내는 단순한 업무 메뉴얼로 바뀌어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없는 비지원 시설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받는 법인·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지원의 차이에 따른 규제관리의 차이는 당연하므로 비지원 시설용 재무회계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원장을 범법자로 몰고있는 보육료 구간 결제 규정 개정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신체발달 특성상 결석이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의 운영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보육료의 구간 결제 조항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운영수입의 감소는 물론,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보육료 구간결제 규정은 폐지되거나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영아반 기본 보육료 지원요건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가 만족하는 영아반 보육을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없는 부수조건의 불충족을 이유로 기본보육료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는 조치는 정말 지나친 과잉규제인데도, 왜 고치지 않습니까? → 영아반 기본 보육료를 정당하게 받은 것이 보조금의 부정수령으로 처벌받도록 되어있는, 기본 보육료 지원요건은 당장 삭제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장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대책 수립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원하는 좋은 어린이집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보육을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오직 하나, 부모의 보육비 부담완화를 명분으로 보육료 동결 정책 및 어린이집의 운영 자율권 무시정책, 원장의 자존심을 짓밟는 과잉규제와 과잉처벌 정책으로 보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행복하여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행복하지 못한데도,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린이집 원장은 과도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조치로 인하여 고통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교사는 최저임금과 장시간 중노동에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보육단가 미달하는 민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해야 합니다.

보육원가보다 훨씬 부족한 보육료 수입으로, 어떻게 우수교사 채용과 양질의 보육제공, 좋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민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료에 20~30%가 미달된 상황입니다(2008년도 물가기준 적용). 최근 4년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료의 년평균 인상율 1.6%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보육원가에 물가상승률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합리성이 결여된 보육료 동결정책은 전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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