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첫 시간으로 교육과 양성 논의

201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앞두고 성년후견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양성방안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후견인 교육과 양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성년후견제는 지적·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일정 부분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이한 제도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민법 9조에서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성년후견제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또 개정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을 복수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족, 제3자인 후견인, 법인이 대상된다. 특히 제3자인 후견인은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자연인으로는 일반 시민이 될 수 있다. 단 법에서 는 성년후견인과 관련해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다.

이에 성년후견인제 시행 1년여를 앞두고 성년후견인 등이 제도의 이념에 맞는 성년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할과 그에 맞는 교육 및 양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가족이 성년후견인, 피해주는 경우 적지 않으므로 교육 필요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이영규 교수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이영규 교수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이영규 교수는 “개정민법이 시행되더라도 성년후견인 등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친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당분간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적으로 선임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성년후견인 등의 가족이나 친족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가족이 성년후견인 등으로 취임할 때에는 가족으로서의 애정에 터 잡아 피성년후견인 등을 다른 누구보다 더 잘 돌봐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대에 반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년후견인 등의 권한을 남용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년후견인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겠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이용이 많아지면 일반시민이 성년후견인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2006년 이미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인제를 시작한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친족이 아닌 제3자 후견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양성방안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교수는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 사무의 사회성이나 투명성을 기대했다.

이 교수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부동산관리, 상속재산 분할, 신상보호 수반 사무 등 중심 업무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적합한 후견인이 결정돼야 한다.”며 “성년후견인 등은 복지행정기관 등과 절충해 각종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후견사무는 단순히 가정 내에서 사무를 대행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가 가정기능의 일부를 지탱해 주는 측면도 있어 사회성이나 투명성을 기대함과 동시에 성년후견인에게 이러한 취지에 맞는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년후견인 양성 및 관리와 관련해 “가족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후견활동을 위한 교육이,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 영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민에게는 모든 부분을 포함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학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우수한 성년후견인 등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또 양성과 관리를 하게 될 주체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관리를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간영역의 열정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민간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양자가 결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전문직 직능단체에서도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하고, 장애인부모회 등은 물론 주무관청 또는 지자체에서도 소정을 프로그램을 진행해 서로 경쟁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년후견인을 양성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성년후견인 교육, 권한남용 방지 위한 인권교육 필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김인숙 연구위원은 성년후견인의 법률지원과 관련해 기본적인 전문지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과정의 테마로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민법상 교육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성년후견인의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교육 ▲각종 사회복지 수급권, 부양청구권 등 물적 기초 확보를 위한 교육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위한 계약의 기본원리, 금융, 부동산, 상속, 채무 등 적극·소극적 재산관리 교육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후견감독인제도와 법원의 감독이 있다.”며 “교육에서는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과 더불어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음은 물론 형사상 처벌이 문제될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범죄는 업무상 내지는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가 돼 가중처벌이 될 것이므로 이 점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시민후견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우리사회에서 지적 돼 왔던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지적·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문제가 성년후견인에 대한 폭발적 욕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성년후견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5~6년이 지나고 나면 제3자 후견인 특히 일반 시민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로 임 소장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법 전달체계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들이 비용과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제도 이용을 꺼리거나 소외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시민후견인의 활성화가 예측되는 것은 물론, 시민후견인의 활성화가 성년후견인제도의 본 취지를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후견인의 질을 담보하기 우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 강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 내용으로 자기결정의 존중 등 제도의 기본 이념 이해 등 교육과 더불어 실습형태의 사례 검토와 피드백 등을 제시했다.

시민후견인 활성화, 성년후견인제도 취지 넓힐 것

더불어 임 소장은 “시민후견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보수에 버금가는 명예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장애인부모들은 젊었을 때에는 나이 든 장애인부모 자녀의 후견인 역할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자녀의 후견인 역할을 젊은 장애인부모에게 맡기는 방식의 사이클로 장애인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기획한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는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논의를 첫 시간으로 다음달 23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후견인 교육과 양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후견인 교육과 양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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