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1~2급 자녀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 등 퇴소자 신규 자격 부여
오는 16일 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현재 거주 월세 임대차계약서 제출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7~8,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 당 지원금을 상향하고, 신청자격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처해있던 장애인가정까지 보듬고자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가구 당 1,000만 원 상향했고, 신규 자격이 부여되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 원 이내로 총 61억 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신청 시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황인식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장애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것.”이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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