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늦어도 다음달 초 시행규칙과 시행령 발표 예정
장애계 “서비스 대상 제한과 모호한 자격기준 반드시 개선돼야”

▲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장애인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장애인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발달재활서비스로 변경 시행되는 가운데,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될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포함될 관리감독과 서비스 전달체계,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강화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서비스 등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공적부분에서 담당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장애인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명순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청능사자격검정원, 심리·행동재활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내에서 문제가 돼 왔던 장애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제한 폐지와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서비스 내용에 포함하는 등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
■ 발달재활서비스, 보편적 서비스화 및 전달체계 개선 우선돼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로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서는 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장애의 6개 유형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는 법적인 서비스이자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로 보편적 서비스가 되는 것이 옳다.”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의 치료지원의 경우는 필요한 대상자라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지만, 복지에서는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제공에서도 문제는 있다. 서비스가 바우처 형태로 매달 같은 금액이 지원돼 부모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다보니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비스 대상은 보편화하되, 단 의사와 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판정팀에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어떠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제공할지를 따져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영준 교수는 “재활서비스는 단기간에 의해 종결될 수 없는, 장애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유형이나 소득으로 제한한다면 정부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담을 가족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보편화된 서비스제공에 힘을 실었다.

경남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복천 관장 역시 김 정책연구실장의 발제에 동의를 표하며 “대상자 선정에는 장애아동의 필요욕구, 지원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공내용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판단체계가 마련돼야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 경남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복천 관장.
▲ 경남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복천 관장.
■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의료 아닌 재활치료 시각에서 함께 제공 가능해야

발달재활서비스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서비스 제공내용으로 포함될 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서비스 제공 내용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의료계 측에서 ‘의사 지도하에 제공돼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의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는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계에서는 장애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서비스 내용에서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내에서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서비스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치료’ 라는 부분에서 의료와 묶여 있기에 개념상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왔다.”며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곧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장애인 재활치료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반영해 장애인이 생활하는 자연적인 환경을 보다 중시하는 서비스로 의료적·비의료적 재활치료를 모두 포괄하는 복지서비스로서 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개념정립 실현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와 더불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관장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의료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아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의료적 처치를 전혀 동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지관 등을 통해 제공돼 왔던 장애아동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적 치료’보다는 장애아동의 건강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재활서비스’로 특성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최 관장의 설명이다.

최 관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 현장에서는 현행 의료법 제약과 장애아동의 필요성 충족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기존의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물리운동’, ‘작업활동’, ‘통합감각훈련’ 등으로 바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률상 충돌과 정책지침상의 혼란을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복지현장에서는 불법 아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재활치료사업 영역 확대 측면이 아닌 장애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필요 관점에 봐라봐야 한다.”며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팀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보건소 등과 협력 관계를 맺어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제공한다면 의료기사법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김윤태 부교수 역시 최 관장의 대안과 유사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등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팀 접근 방식에 의한 포괄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수립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치료사 그룹을 대표해서 나온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유은영 교수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1년만인 2008년,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서비스 접근 방법에 대한 어떠한 대안마련도 없이 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욕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상자들은 본인들의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원한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권 내에서 합리적 서비스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시 이근희 회장은 “의료법의 제제 때문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곳에서 장애아동에게 봉사활동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기득권을 내세워 법적 문제점을 삼을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과 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범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영준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영준 교수.
■ 제공인력의 기준,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자격 등으로 제한해야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제공인력에 대한 문제점은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서도 계속 지적돼 온 사안이다.

현행 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애아동 제공인력은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증소지자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분야의 관련학과 전공자로 일정기간 임상기간만 이수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남발된 민간자격증으로 인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이어져, 발달재활서비스 내에서는 제공인력의 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김 실장은 “궁극적으로는 재활치료사의 자격관리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자격이 바람직하고, 자격취득 요건은 적어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전공자에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불어 일정한 임상실습시간을 거쳐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미 국가자격이 수립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를 제외한 여타 심리행동치료영역에서는 수많은 민간자격증이 남발돼 국가가 통합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더불어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자격으로 가기에 아직 양성과정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자격 전 단계인 국가공인민간자격을 도입, 나아가 자격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반드시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의 지적에 자리에 참석한 모든 토론자들은 자격기준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영준 교수는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의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맹점은 중앙차원에서 본 사업을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이라며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중앙차원의 전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재활서비스 영역을 통합하고 나아가 자격기준을 강화한다면 전문가로의 자질뿐 아니라 윤리성도 강화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가족지원센터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기준제시와 평가인증제 도입,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와 슈퍼바이저 역할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리·행동재활사협의회 강정배 공동대표는 현재 제공인력으로 포함되는 민간자격이 310개로, 올해 70~80개가 추가될 전망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 문제점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심리·행동재활사협회는 한국미술치료학회, 전국임상미술치료협회, 한국공인놀이치료사협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재활심시사협회, 한국심리운동협회, 한국발달심리학회,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함께하는 협의체다.

강 공동대표는 “심리·행동 분야에는 국가자격도 국가공인민간자격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수많은 관련 자격증이 등록, 일부 자격의 경우 매우 짧은 연수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해 능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해 민간자격증이 사실상 ‘명목상 자격증’이라는 문제점을 시사했다.

이에 심리·행동재활사협의회에서는 심리·행동 8개 분야를 교육과정상 공통적이 부분과 개별적인 분야로 나눠 공통부분을 국가자격화하고 개별적인 분야는 국가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을 법정단체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 공동대표는 “장애인복지법상에 심리·행동재활사라는 명칭으로 기본자격을 명시하고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한 시행규칙에서 분야를 정하도록 하자.”고 방안을 제시하며 철저한 교육과 관리 속에서 제공인력과 양성기관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노력을 피력했다.

한편 정부관계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백은자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시행에 앞선 지적과 정책방안들에는 동감을 표하는 반면 예산과 관련 법률과의 저촉 등 한계점을 전했다.

백 과장은 “우선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가 보편적으로 가야함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단지 정부에서는 실정상 현실에 맞는 지원을 추진하다보니 대상과 소득기준을 제시해 선택적 복지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며 “대상 확대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발달재활서비스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논의를 통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배제 이유는 재활치료를 위주로 하다 보니 의료에 대한 진료에 해당하는 해당 서비스가 배제됐다. 물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큰 역할을 담당함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률 또는 부서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문제.”라며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에도 동의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언어치료사를 국가자격으로 도입, 이를 시작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 단 재활관련 치료사 하나하나 국가공인자격화 하는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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