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기부와 나눔 분위기 확산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승진, 영전, 생일 등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선물 등을 전하는 대신 축하받을 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는 ‘축하기부 카드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축하기부 카드제는 축하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면 축하받을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과 축하카드를 보내준다.

예를 들어 A씨가 승진했을 경우 A씨에게 화분 등을 보내는 대신 화분 구입비를 A씨 이름으로 기탁하면 그 기탁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에서 기부하는 물품 또는 재능서비스를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시켜 주는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을 기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후원 자 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찾아가는 초등학생 나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직자가 먼저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 공직자의 65%에 해당하는 3265계좌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출액에서 월 3만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가게를 확대하고 도민들이 착한가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 밖에 숨은 기부자를 발굴, 포상하는 한편 나눔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나눔의 날 등을 운영한다.

변태엽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우선 공공기관이 앞장서 추진하고 민간 분야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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